[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건설사가 자금이 부족할 때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PF(프로젝트 파이낸스)대주단이 각각 절반씩 지원한다.
또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에 이견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마련되고 PF대주단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안도 강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워크아웃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시 주채권은행은 PF대주단이, PF 대주단은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간 이견 발생으로 일부 건설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을 마련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한다. PF대주단은 PF사업완료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자금부족이 PF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기타 원인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다음 제3자(회계법인 등) 실사를 거쳐 정산토록 했다.

또한 이견조정장치도 마련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적 2/3이상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한다.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한다. 또 자금관리인 파견시 2인 이상을 파견해 투명한 자금관리를 도모키로 했다.
동시에 PF대주단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안도 강구했다. PF대주단 의사결정을 전원 동의에서 3/4동의로 변경하는 한편 워크아웃 건설사 참여 PF사업장 대출 심사권을 PF사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담부서로 이관, 시공사 구조조정과 일관된 사업 진행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직원이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오는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간 분쟁발생 전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조정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워크아웃 중단시 중단 사유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시 제재조치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워크아웃 건설사 주채권은행은 이견 조정 운영위원회를 설치,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현안 이견 등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채권은행간 이견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해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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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