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금융겸업 대상 업무에 대해 추가 규제자본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의 송상진 과장은 22일 ‘BOK이슈노트<2012-5호>-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을 통해 예금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회사에 대출업무를 허용하는 경우 증권사가 RP, ABCP 등과 같은 단기 시장성 자금조달을 통해 대출업무를 확대하는 등 내부겸업을 통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그림자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논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겸업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자본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겸업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증권사 대출업무 허용 등과 같은 겸업확대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기됐다.
해외에서 겸업에 대한 주된 이슈로는 ▲ 겸업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대형금융회사 규제수단으로서의 겸업제한 필요성 ▲ 그림자금융에 대한 겸업화 관련 규제강화 등이다.
겸업에 대한 국제 논의는 상업은행의 증권·보험 겸업이 주된 이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보험사에 대해 상업은행 업무를 내부겸업 하도록 허용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국내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는 금산분리 등 은행소유 규제와 자본 규모 취약 등으로 인해 외부겸업 형태로 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하는데 제약이 있어 내부겸업을 통해 상업은행업무를 수행하길 희망하는 상황이다.
송 과장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상호간 연계성 확대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겸업확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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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