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기업 공시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한국거래소가 공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업무상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제한을 두고, 직원들의 공시 정보 열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는 지난 18일 경기도 한강 하류지역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직원은 그동안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공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15일 잠적했다. 거래소는 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였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씨가 업무상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 아님에도 공시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공시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수시공시 제도를 고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과 같은 정기공시 등은 해당 기업 담당자가 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입력하면 곧바로 외부에 공개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체결, 인수 합병 등 수시공시는 해당 기업에서 입력하면 거래소 공시팀에서 확인한 후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이 아닌 직원도 사전에 알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 공시 담당자라도 규정에 익숙치 않아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기업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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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