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일산·김포 아파트 분쟁지역 잔금 1600억대서 1000억대로 감소
- "중도금대출 이자 납부 거부하며 소송 택하던 계약자들, 입주 늘어"
- 은행들 “소송 100% 승리, 신용등급 하락→대출 불가” 압박 통해
[뉴스핌=한기진 기자] # 우리은행은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에 휘말린 두 건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반기고 있다. 일산 덕이지구의 신동아아파트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우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은 무효”라며 채무부존재소송 중에도 갚아가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금액이 두 곳을 합쳐 1600억원에 달했는데, 우리은행 가계여신 고위관계자는 “꾸준히 줄더니 최근 (대출잔액이) 1000억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백지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입주를 미루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내고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골칫거리로 떠올랐던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 위험에서 은행권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수분양자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상대로 아파트 계약자와의 분쟁 중 채무 부존재 소송으로 번진 건수는 4월말 현재 27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이 지난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차주(借主)인 분양 계약자가 대출금의 변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 같은 판례를 들어, 중도금 대출 갚기를 미루는 계약자들에게 ‘반 협박’을 하며 입주를 설득하고 있다. 직원들이 분쟁지역을 돌며 “소송에서 이길 수 없으며 결국 연체이자를 내지 않으면 개인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생기며 소송비용만 내는 손해를 입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은행 자체기준으로 9, 10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고 앞으로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다.
또 은행은 빚을 갚지 않는 계약자의 아파트 공매가 어렵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채권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며 ‘공세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의 집단대출 관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1.37%로, 2010년 12월말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쓴 대출서류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은행이 이자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아파트 가압류하는 것을 막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서류가 조작돼 중도금 대출이 잘못 집행됐다며 금융소비자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건전성에는 문제없다”면서 “2~3년 후에도 각이 더 떨어질까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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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