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하루에도 한 번 이상 신촌기차역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섭니다. 주말에는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는 매출이 적지 않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5년째 악세서리가게를 운영 중인 박모(33세)씨의 말이다.
신촌과 홍대에 밀려 퇴색했던 서울 신촌 이대상권이 중화권 관광객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지하철2호선 이대역 근처에는 명동 만큼 인파가 북적이지 않았지만 10대 여학생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도로변에 줄줄이 늘어선 저가형 화장품 브랜드숍은 가게마다 유리창에 '중국어 가능' 등의 문구를 걸고 고객들을 유혹했다. 한 화장품 가게에선 중국인 직원이 직원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대역에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신촌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대상권은 미용실, 카페, 잡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대 상권은 20대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패션 트렌드를 주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50여개 점포를 보유한 전세계 커피체인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1999년 이대 걷고싶은 거리에서 국내 '스타벅스' 1호점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대 상권은 지난 2008년 '상종가'에 도달한 이후 홍대 등 신흥상권에 밀려 위축됐다.
지난해 말부터 상황은 반전했다.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명동과 함께 이대상권이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 2.4분기 이대상권 빌딩의 ㎡당 임대료(보증금 제외)는 5만 400원으로 전분기대비 0.29% 올랐다. 이대상권 임대료는 지난 2008년 3분기에 7만 100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말부터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33.058㎡ 규모 가로변 1층 상가는 보증금 2~3억원에 월 임대료 400만~7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곳 상권 역시 입지에 따라 업종별 차이는 뚜렷하다. 대로변에는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저가형 화장품가게와 대형프랜차이즈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저가형 화장품의 대표격인 미샤, 더페이스샵을 비롯해 토니모리, 에뛰드하우스, 어퓨, 홀리카홀리카, 스킨푸드 등 대부분의 브랜드숍이 대로변에 밀집했다.
반면 B급지로 분류되는 가로변 상가들은 옛날에 둥지를 튼 보세 의류가게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장용훈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대상권은 홍대나 가로수길처럼 추가적으로 확장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권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명동 다음으로 관광객 수요가 꾸준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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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중국 일본 관광객 노린 '저가형 브랜드숍'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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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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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