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유럽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헤지펀드의 보수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은 금융부문에 만연한 급여 관례들을 엄격히 쇄신하기 위해 유럽 대안투자 규제지침(AIFMD)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12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공개된 AIFMD의 초안을 인용, 은행부문에 도입되고 있는 보너스 지급 연기 및 환수조치와 같은 규제들이 헤지펀드 업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은행부문에서 비슷한 보수 규제안이 도입될 때 일부 투자회사들이 기술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엄격한 보수 규제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증권시장당국(ESMA)이 지난달 공개한 새로운 규제 초안에는 규제 적용 대상에 대한 규모와 리스크에 대한 내용만이 들어있을 뿐, 이들 헤지펀드를 적용 예외로 둘 만한 뚜렷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wC의 파트너 존 테리는 이번 규제 초안이 헤지펀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안인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환수 조항의 경우 특히나 해당 업계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고, 일부 지급 연기 조항도 상당수 헤지펀드 업체들에게는 도입이 거의 불가능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타 업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 온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보수관련 규제가 특히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헤지펀드 업계는 인재들을 모으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보수가 주어질 수 밖에 없고, 이들이 수익을 내야 그만큼 거래 수수료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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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