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대신증권은 9일 증권산업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세법 개정안은 대부분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증권산업과 관련된 개정안 가운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라며 "과세시기가 2016년 1월 1일부터라는 점에서는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세가 시작되면 차익거래 위축에 따른 주식거래량 축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의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용 증가는 투자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연계거래 감소는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시행시기가 2016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어 강 연구원은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과세 대상의 범위의 규모가 크지 않아 거래 위축 가능성 미미할 것"이며 "해외펀드 손실상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미 환매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환매 연기로 발생하는 증권사의 판매보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혜택에 비해 너무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 연구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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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