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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③]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00

- 금융소득 종합과세 3000만원으로
-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3년 유예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와 함께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적용했다.

우선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약 3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범위가 현행 지분율 3%에서 2%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 70억원으로 확대되며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도 포함됐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이며 선물은 약정금액을 옵션은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세율은 0.01%로 정해졌고 선물의 경우는 탄력세율로 0.001%가 부과된다. 이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단,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은 3년간 유예된다.

또 수시입출금식 단기예금 중심인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가입한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운찬 실장은 "현재 외화 조달시 주로 비용이 높은 차입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재정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비거주자가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을 얻은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해 받는 이자소득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유지돼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의 상품설명서, 과세구분 등을 상품판매 전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웠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등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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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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