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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에 시장 '기대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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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중심축이었던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본격화 됐다.
 
2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가구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50%와 60%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이에따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2년인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발효 이후 1년만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양도세 중과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 극심하던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IMF 이후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해 2003년 10.29대책에서 1가구3주택 보유자에 최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2005년 8.31대책에서는 1가구2주택자도 최고 50%까지 양도세율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시세의 70% 수준이었던 국세청 기준시가대신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면서 현재의 양도세 중과제가 완성됐다. 
 
'징벌적 세율'이란 곳곳의 반발에도 불구,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제가 실제 시행된 기간은 1년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중과제의 완전한 폐지는 의미가 있다는 게 시장의 생각이다. 즉 법 자체가 살아 있는 한 정권의 특질에 따라 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 바로 이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상 '사법'이었던 양도세 중과제를 개정하게 된 이유다.
 
실제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줄기차게 요구돼 왔던 부분이다. 건설인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전임 권홍사 회장 시절부터 정부에 양도세 폐지를 건의해왔다. 아울러 부동산·건설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세무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폐지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양도세 중과제는 현행 법률이고, 다만 시행이 유예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 거래 수요에게 심적 부담감을 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중과제 폐지는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우선 양도세 중과제는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아 이번 조치가 심적 압박감을 제거할 수는 있어도 실제 거래에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4년을 넘게 나온 이야기인 만큼 폐지가 당연하다는 심리가 밑바닥에 형성돼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사실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지금까지 부과되던 중과세율이 이번 조치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거래에 활력을 넣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는 국회 소관인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점도 또 하나의 변수다. 우선 양도세 중과제를 입법한 주류인 현 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정국에 접어든 국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시장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중과제 폐지를 건의해왔지만 국회 소관인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폐지 공세'를 펴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며, "국회가 게을리하는 행정개편은 행정부의 소관"이라며 강한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토지주택정책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를 각 정파의 이익과 여론 몰이를 노리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실물 부동산시장의 활기 부여를 위해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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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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