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2월 5일 시행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경영하는 사업자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하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000㎡ 이상 창고는 7000여 동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운영창고도 포함돼 있어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6일 이후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등록현황과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허가된 보세창고 등 창고 현황을 집계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물류창고업자가 8월 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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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