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가 구비돼 있으며 응급환자 현장 치료와 이송에 사용한다.
2011년에 인천과 전남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2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설치된다. 헬기 1대당 연간 예산은 30억원이다.
지자체 공모는 복지부가, 헬기사업자는 복지부 위탁을 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진행한다.
닥터헬기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내 헬기 배치 의료기관 1곳을 복지부의 공모·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된다.
헬기사업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한항공이 선정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선정 지자체와 헬기사업자는 내달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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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