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서영태 전 현대오일뱅크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보너스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19일 서 전 사장이 제기한 보너스 9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오일맹크를 상대로낸 청구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오일뱅크 사규상 등기임원과 달리 집행위원은 퇴직 이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며 "서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서 전 사장이 퇴임직전 이사회 결의로 인센티브를 보장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급이 아닌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지급받지 못한 인센티브를 달라며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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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