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자금부서장들이 정기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도 이같은 모임을 통해 암묵적으로 CD금리 담합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자금부서장회의 담합 창구 의혹
19일 공정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은행 자금부서장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갖고 CD금리를 비롯해 금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은행의 자금담당 고위관계자는 "한은이 매월 정례적으로 주관하는 자금부서장회의 이외에 은행의 자금부서장들이 따로 모임을 가져왔다"면서 "이 모임을 통해 금리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 자금을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사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추진한 것 자체가 담합의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자금부서장간담회는 불법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부서장간담회는 은행연합회의 27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서 공개적인 모임"이라면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의 자금부장도 "자금부서장간담회는 공식적인 모임인데 어떻게 금리를 담합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 '과징금 50% 감면' 두번째 자진신고자 누구?
하지만 금융사가 자진신고를 해옴에 따라 그 실체가 어떻게 규명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바라고 추가적인 자진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르면, 담합 사실을 처음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일단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만큼 과징금 감면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자진신고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은행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천억대의 과징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생보사 이율담합'에서도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상위3사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상당부분 감면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는 선착순"이라면서 "1분 단위로 신고시간을 기록하는데 때로는 5분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CD금리 담합 관련 두 번째 자진신고의 주인공이 누가될 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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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