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사 창구 직원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을 많이 팔면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금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말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직원이 계열사 펀드를 팔 때 계열사 펀드인 것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함께 권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판매에 대한 성과보수 등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투자자에게 이롭지 않음에도 계열사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을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건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 사항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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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