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진당 중간파 정진후·김제남의 엇갈린 입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 신당권파와 의총 제안 vs 김, 구당권파 편에서 반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는 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진후·김제남 의원이 의원총회 개최여부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2일 신당권파 의원인 노회찬·심상정·정진후·박원석·강동원 의원 등과 함께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을 요구했다. 현재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정 의원 측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이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다른 신당권파 의원들과 뜻을 함께 한 셈이다.

반면 김제남 의원은 구당권파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총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로 돼 있던 혁신비대위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소집을 해야 할 주체가 없다"며 "당규상 의총 소집을 요청할 원내대표는 없으므로 개원준비단장인 김선동 의원이 역할 대행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주 내에 의총을 해서 다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 진상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대해서도 당내 해석이 다르니 주의 깊게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당권파 김미희 의원이 3일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의 선출 전까지 김선동 개원준비 단장이 역할을 맡아 해 줄 것"이라며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의총이 혁신 비대위가 제안한) 5일에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소집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김제남 의원의 의견은 구 당권파와 같은 방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이 이번 의총 소집에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여부로 연결된다면 제명을 쇄신의 과제로 삼아온 신당권파는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총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이거나 그 과정이 될 거란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구당권파의 반발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 소집요건이 충족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중립 성향인 정진후·김제남 의원의 결정에 따라 당내 쇄신을 위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의해 당내 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통진당 내 의원은 제명 절차를 밟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포함하면 총 13명이다. 이들의 제명을 반대하는 구당권파(김선동, 오병윤, 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김미희)와 찬성하는 신당권파(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윤금순)의 비율은 6:5로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구 당권파, 의총 관련 '시각차'

신·구당권파는 의총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권한과 소집 시기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혁신비대위는 2일 의총 소집 발표를 하며 "원내기구는 당의 기구이므로 지난달 29일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선출총회에 참가 의결할 권한이 없다"며 "재적의원 정수는 11명"이라고 못 박았다.

이를 놓고 신당권파인 노회찬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제명 건으로 징계 회부된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없는) 자격정지에 준하는 상태에 놓인다"며 "혁신 비대위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제명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반면 구당권파인 김미희 의원은 이날 "아직 (제명이 완료되지 않아) 명부에 있으므로 표결권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재적의원 수는 13명이 확실하다"며 "13명 의원이 합심하고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잘 이끌어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의결권보다는 재적의원으로 포함시키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소집 시기에 대해서는 신당권파는 재투표 이전, 구당권파는 재투표 이후를 내세우고 있다.

노 의원은 "원내대표를 미리 뽑아 상임위를 확정시켜서 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가 예정된 상태에서 개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대표가 되느냐 문제와 원내대표와 상임위 배분문제는 연동될 수 없으므로 정략적으로 연동시켜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상임위 배정은 13명 의원이 골고루 한 명씩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므로 급한 문제가 아니다"며 "일단 개원을 했기 때문에 5명의 의원이 (의총을) 소집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함께 원하는 시기에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구당권파가 재투표 이후로 의총을 미루려는 이유에 대해선 당직선거에서 당권을 다시 잡게 되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막는데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