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황우석 박사(60)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2003년 자신이 만든 줄기세포주를 2010년 5월 등록신청했다 거부당하자 낸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005년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개체식별,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만 됐다면 등록 대상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2004년 1월) 전에 수립된 만큼 등록 신청을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Sooam-hES1)는 다른 연구자들이 질병 진단·예방·치료 등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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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