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희나 기자]한국거래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한 결과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는 지난 3월12일 이후 3개월 간 32건이 발생해 제도 시행 전 3개월 평균(25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매매거래정지 건수도 9건을 기록해 같은 기간 1100% 이상 급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건수 증가는 지정요건이 완화된 데다 투자경고단계에 매매거래정지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시장경보를 조기에 발동해 주가 안정 효과도 증진됐다"고 분석했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매거래정지 지정 종목들은 경고 전보다 5일 평균 주가 상승률이 각각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경보제도 강화 이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0일간 평균 0.2%의 상승률을 보였다. 과거 투자경고 지정 종목의 10일간 평균 상승률은 16.9%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개선은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시장경보조치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증권사이트 등 안내 매체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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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오희나 기자 (h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