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농심과 제주도가 삼다수의 유통·판매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부(재판방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부칙 2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며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입찰을 통해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지난 31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승소를 통해 당분간 새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심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삼다수 공급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었던 기간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