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집계결과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는 89만57호로, 2010년 대비 10.5% 증가하며 총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4.6%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 공공택지 등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이다.
또 5년 임대, 민간건설․매입임대 등을 포함한 총 임대주택 재고는 지난해 말 기준 145만9513호로, 2010년 대비 4.3% 증가하며 총 주택대비 재고율은 8.1%를 기록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임대의 경우 2010년 37.6만호에서 2011년 43.2만호로 총 5.6만호 증가해 증가폭(10년 대비 14.8%↑)이 가장 컸고, 전세임대(1.3만호↑), 장기전세(2000호↑) 등도 2010년 대비 재고량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 중인 10년 분양전환임대도 2010년 대비 1.2만호 증가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 민간임대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무임대기간 5년)도 크게 증가했다.

2011년 기준 민간매입임대사업자는 총 3만9326명으로 2010년(3만4537명) 대비 4789명이 증가(13.8%↑)했으며, 임대호수도 27만4587호로 2010년 대비 1만4289호 증가했다.
이는 민간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8.29대책에서 민간임대사업자 주택호수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까지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서울의 경우 5호, 수도권 5호, 지방 1호가 보유 요건이었지만 현재는 지역구분 없이 1호만 보유하면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공공임대 재고확충을 위해 LH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전월세 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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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