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 이하 KISA)는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이하 간편신고 서비스)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으로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간편신고 서비스란 스팸 문자메시지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자체에 탑재된 기능으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의 협조를 통해 2007년 2월부터 도입됐다.
휴대전화 메뉴를 통해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내용이 바로 전달되며, 특히 별다른 앱이나 웹에 접속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국내외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간편신고 기능을 기본탑재 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스팸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 및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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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