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를 환불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금액은 할증액을 포함한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전액이다.
지난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하이패스 등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용률이 0.4%까지 줄어들고,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2010년 4월1일 폐지된 바 있다.
고속도로카드 잔액은 지난 4월까지 총 93억원이 환불됐으며,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되지 않은 카드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