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서유열 KT 사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차명폰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KT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휴대폰을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사장은 차명폰의 불법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휴대폰이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된 지 몰라 당황스럽다는 것.
그는 이어 "해당 휴대폰은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라며, "대포폰은 신원 불상의 사람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고 불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 사장은 2010년 7월 초 이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휴대폰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전화를 개설한 뒤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 휴대폰은 불법사찰 자료가 담겨있던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불법사찰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서 사장이 차명폰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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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