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안국약품은 10일 독일 엥겔하드(Engelhard)가 2009년 5월부터 오는 2016년 5월까지 7년간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 안국약품의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163억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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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