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영산강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할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이 개관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와 K-water(사장 김건호)는 12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승촌보에서 환경부장관과 K-water 사장이 참석하는 영산강문화관 개관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산강문화관은 지난 4월 29일 한강문화관, 5월 5일 금강문화관 개관에 이은 세 번째로 공식 개관하는 4대강 문화관으로 영산강 지역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탄생하게 된다.
4대강문화관은 향후 부산 을숙도 낙동강문화관이 오는 20일 개관하는데 이어 대구 강정고령보 대표문화관이 9월 개관이 예정됐다.
영산강문화관은 건축연면적 3426㎡의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 1층과 2층은 전시공간을, 3층에는 다목적회의실과 전망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위한 Book Cafe는 물론 각종 회의와 브리핑 등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4대강 추진본부는 설명했다.
주요 공간은 '문화예술존', '지역특화존', '주민친화존'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전시작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4대강 사업 전후 영산강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영산강 문화관은 상시적인 지역 주민의 이용을 위해 야외 예식장과 주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존별로 우선 문화예술존에 설치된 핀란드 출생의 베를린 예술대학교수인 세계적 아트디렉터 유시 엔제스레바(Jussi Angesleva)의 작품 ‘River Is'는 물의 자연적인 현상에 착안한 작품으로, 빛을 이용, 숨겨진 글씨가 벽면에 보이도록 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예술작품이다.
지역특화존은 영산강 주변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새로운 영산강 명소, 그리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주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3층에 위치한 주민친화존 공간은 향후 지역예술인의 각종 예술 전시공간으로의 활용성이 높아 많은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영산강문화관 개관행사의 사전행사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에서 들려주는 재미있는 환경이야기’ 특강과 와인특강인 ‘웰빙 소믈리에’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 전통악기와 현대악기를 직접 비교 연주해보는 등 체험위주의 놀이를 준비했으며, 본 행사에는 People Korea의 대북공연, 아트 퍼포먼스, 퓨전국악밴드공연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문화행사로 마련한 광주지역방송(KBC) FM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에는 인기가수 김태우를 비롯한 정상급 7080밴드와 아이돌 그룹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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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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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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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