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은 6일 허위기사를 작성해 억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경제 전문지 이 모 기자(3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코스닥 상장법인 N사 등 13개 주식 종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허위 기사작성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해 모두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또 코스닥 상장사 R사 등 대상 기업의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고 R사 등 12개 종목에 대해서도 호재 내용의 과장 기사를 작성한 뒤 기사 작성 직전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9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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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