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에 있는 100여 개의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4개 저축은행을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대출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횡령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혐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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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