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린손해보험이 지난 1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해 계획을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관련법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경영개선명령시 그린손보는 자본확충 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도 불승인될 경우 영업정지 단계를 밟게 된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후 올해 2월 신안그룹으로의 대주주지분 매각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신안그룹이 매입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불승인됐다.
이어 그린손보는 지난달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재출했지만 다시 불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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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