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하다 적발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모집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신한카드 3명,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 등이다.
해당 모집인은 불법 모집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신용카드사 스스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 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도 내규 및 내부통제 위반 등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