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기준을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이상으로 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구분되는 단지(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도록 했다.
분할된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에 착공해야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공사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일시에 분양해야 하지만 이를 2년안에 나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건설 경기 악화로 대규모 주택단지 시공에 따른 건설사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건설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각 분야별 위원 5인이상이 포함된 25∼30인의 공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해 만들어진 공간)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1층으로 하고, 이에 따른 최상부 증축을 1개층으로 하도록 범위를 한정했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서 발급기관이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해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는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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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