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내은행들의 PB(Private Banking)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국내은행 PB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에서 "국내은행 PB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B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액 자산가에게 맞춤형 금융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는 국내은행의 PB 관련 수신규모(예금+신탁+수익증권)는 2003년 말 48조 5000억원에서 2010년 상반기 86조 4000억원으로 커졌으나 은행의 PB 서비스는 상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수익률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나 PB 부문 수익률이 은행 전체 수익률을 웃도는 은행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쟁력이 낮은데는 제도적 이유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PB 부문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20~25%에 달하는 스위스,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고객 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으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 대부분을 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락하지 않고 고객 자산의 임의운용 역시 불가능하다. 최근 은행에 대한 투자자문업 영위가 허용됐으나 아직 수익창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국내은행 PB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금융상품 판매, 대출 등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PB 시장을 외국 금융사로부터 방어하고 또 국외 PB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 PB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은행법시행령을 개선해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 가업승계 상담에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또 은행에는 점포망 확대보다는 기존 고객의 타사 예치 자산을 자사로 옮겨오는 등 고객 지갑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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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