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미주제강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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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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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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