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뉴스핌 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햇살론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20일 서민금융 1박2일 현장점검' 다섯번째 방문지인 원주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상호금융기관 예대율을 80% 정도로 낮추는 규제에 따라 햇살론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햇살론에 대해선 예대율 규제에서 제외시켜서 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예대율 80% 이상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2년 내 8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햇살론 금리와 보증비율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사 사이에서 격론이 오갔다.
전상호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햇살론 금리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이 85%를 보증하고 금리 1%를 받고 있는데 햇살론 금리가 6~7%까지 높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주 중앙새마을금고 김대종 대출팀장은 "고객 예탁금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줄여하는 입장에서는 햇살론 15% 보증도 부담이 된다"면서 "햇살론 1000만원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100%, 2000만원까지 95%까지 보증비율을 높여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재성 부원장은 "햇살론 연체율과 대출금리 등을 비교했을 때는 햇살론의 경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 같다"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여러가지로 평가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부원장은 이어 "상호금융회사 창구에서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창구에서 직원들이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햇살론 실적에 따른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대손율을 감안해도 스프레드(예대마진 차이)가 높은데 상호금융 기관이 보증율을 100%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원래 서민금융회사로 설립된 금융회사들이 본연의 기능을 상당 부분 이탈해 있다"면서 "오히려 상호금융회사들이 여신의 일정 비율을 서민들에 대한 무담보신용대출 의미비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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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