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따라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가 된다.
금융위측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목적 공매도 규제원칙에 따라 ▲ 공매도 정보를 확보하여 시장상황 모니터링 수준 제고 ▲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 억제 ▲ 공격적인 공매도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완화 ▲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구축사실 및 이로 인한 잠재적 교란 의심행위에 대한 조기 인지 ▲ 불공정행위 등 발생시 조사 및 제재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량 공매도 정보 보고를 통해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키 위함"이라며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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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