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송협 기자= "신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 원금 보장'을 제시하고 나섰는데 이미 계약에 나섰던 저희같은 기계약자들은 결국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미분양을 털기위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유호건설의 일방적인 조건변경에 분통이 터집니다"=논현 유호N-시티 계약자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유호N-시티' 832가구를 공급하고 있는 유호건설(회장 유재하)이 최근 인천지역 최초 '계약금 원금 보장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계약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아파트 478가구, 오피스텔 354실 등 총 832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3.3㎡당 900만원선에 공급하고 있는데 계약 후 입주시까지 웃돈(프리미엄)형성이 안되거나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1500만원을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완료한 기계약자들은 유호건설의 이같은 일방적인 조건변경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유호건설은 지난 21일 각 언론매체에'인천 최초 계약금 원금 보장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건변경을 공식화했으며 인천 논현지구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신규 계약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건설사가 분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조건변경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지 및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유호건설은 기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변경의 의무를 지키지않아 향후 기계약자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유호건설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들에게 조건변경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사업장 인근에 현수막을 개재한 만큼 일부 기계약자들이 문의할 경우 조건변경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옹색한 변명을 내놨다.
유호건설측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 계약률을 90%대를 넘어섰고 조건변경 대상 아파트는 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저층, 향(向), 비조망권 가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만큼 기계약자들의 논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호건설 분양 관계자는 "분양 과정에서 조건변경을 하는 사례는 유호건설 뿐 아니라 김포 풍무지구에 공급한 한화 유로메트로 역시 마찬가지"라며"여기에 인근 미분양 사업장의 경우 기존 분양가 대비 30~40% 낮춰 분양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조건변경 취지를 밝혔다.
◆ 김포 풍무 '유로 메트로' 조건변경 기계약자 100% 적용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계약자가 형성된 상황에서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며"향후 분양가 대비 집값이 하락할 경우 조건변경 대상인 신규 계약자들은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기계약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김포 풍무지구 1,2블럭에 '한화 유로 메트로' 아파트 1810가구를 공급하고 있는 한화건설(사장 이근포)의 경우 분양 초기 계약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미 계약에 나선 기계약자들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 원금 보장제'로 전환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김포 전체 분양시장이 어렵다 보니 유로 메트로 역시 분양률이 저조했다"면서"때문에 기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100% 혜택을 적용키로 하고 '계약금 원금 보장제'로 조건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계약자들과 협의 없이 분양 조건을 변경 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높고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했다"면서"조건변경 이후 오히려 분양률이 절반이상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포 한화 유로메트로는 분양가 대비 집값이 하락하거나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 6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키로 하면서 기계약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반면 계약률 90%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10%대 신규 계약자들을 위해 조건변경에 나선 유호건설은 90%대 기계약자들의 거센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 전문가는 "90%대 계약률 역시 100% 신뢰할 수 없다"면서"90%대 계약률을 달성한 유호건설이 뭐가 아쉬워서 10%대 신규계약을 위해 기계약자들을 우롱하는 모험을 걸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실제 유호건설의 계약률 90%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계약자들과의 합의없는 조건변경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전형적인 꼼수 마케팅에 불과하다"며"유호건설의 이같은 조건변경은 결국 입주시기 기계약자들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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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