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리드코프가 경쟁 대부업체의 일시적 영업 지속 가능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 29분 현재 리드코프는 전거래일 대비 130원(2.49%) 내린 5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전지 처분을 받으면서 리드코프 주가는 상승추세를 이어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영업정지 집행 중단 가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9일 러시앤캐시·산와머니·원캐싱(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계열사) 등 대부업체들의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개월 영업정지 여부는 본안 판결 때까지 연기됐다. 이에 따라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리드코프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다만 영업정지 집행 중단은 일시적인 효력만 남아 6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강남구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업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해 추가적인 리스크도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대표이사들은 최소 벌금형을 받는다. 벌금형이 처해지면 해당 법인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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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