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간 팽팽히 맞섰던 선거구 획정안이 끝내 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존 299석에서 1석 늘린 300석으로 획정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넘어가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주와 강원 원주를 2개 지역을 나누고, 세종시를 신설해 총 3석이 늘어난다.
영남의 경남 남해·하동을 경남 사천과 통합하고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전남 영광·함평·장성(담양), 순천(곡성), 광양(구례)으로 각각 나눠 편입시켜 총 2석을 줄이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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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