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저축은행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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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