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영업정지된 4개 대부업체의 기존 거래고객이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개 대부업체 신규대출자의 70% 정도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불법 사금융 이용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4개사 거래고객의 44.2%는 1~6등급인 우량 신용자이며, 지난해 상반기 중 4개사 신규대출의 72.5%는 회사원(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 양일남 서민금융총괄팀장은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 서민대출 수요에 대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 강남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P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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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