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위장 중소기업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구업체 팀스가 정부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지경위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늦추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명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회사를 분할해 편법으로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에 침범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일명 '팀스 규제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 포함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분할된 기업에 소급 적용'이란 문구는 팀스의 조달시장 참여를 막을 근거가 된다.
팀스는 선발 가구업체인 퍼시스가 정부 조달시장 참여 자격 유지를 위해 2009년 말 인적분할해 만든 회사로, 중소 가구업체들로부터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손동창 퍼시스 회장은 팀스 지분을 모두 우리사주조합 등에 넘길 것을 밝혔지만, 규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팀스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팀스가 법적 대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팀스 관계자는 "퍼시스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표적 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내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1년여를 끌어온 짝퉁 중소기업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판로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한편 영세 중소기업의 활로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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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