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투자방식 세가지를 제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직·간접적 여러경로로 투자를 권유받거나 투자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증권회사가 부적합한다고 판단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선면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투자하는 경우, 손실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목적·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손실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금전을 수납케하거나 계역을 체결토록하는 등 투자권요대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권유대행인도 증권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투자권유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수수료 수입을 위해 무분별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주문대리인이 다수의 고객을 주문대리 하는 경우 주문대리인이 여러 계좌를 준문대리 목적 외로 사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문대리인에게 주문대리권과 별도로 사인간 계약으로 자금출금 또는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소속 증권회사가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며 "투자권유대행인은 1개의 증권회사에만 전속하여 투자권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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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