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지난 10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주가연계증권(ELS)'와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는 일반 스텝다운 ELS이나 조기(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 조기(만기)상환 결정일에 두 개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조기(만기)상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그 발생횟수 만큼 일정수익(에어백 쿠폰)을 더해 지급하는 ELS다.
금투협 관계자는 "만기 손실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스텝다운 상품에 에어백을 장착해 중간가격 결정일마다 베스트 관찰 조건을 부여한 ELS 상품은 최초"라며 "만기 손실 정도를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에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는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기상환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회사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회사가 사전에 정한 일정 수익 포함)를 자동 상환하는 ELS이다. 금투협은 이 상품에 2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분할상환 ELS는 조기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1년이 되는 시점에 분할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잔고의 일정부분(50%)이 분할상환되면서 일정수익(연 4%)까지 지급돼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없이 최초 투자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두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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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