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항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새누리당이 수정 발의한 것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새누리당 안 가결에 앞서 민주당측이 내놓은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62표 반대 146표 기권 13표로 부결됐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문방위 원안에서 지분 관계를 명시한 13조 3항을 바꿔 미디어렙에 대한 종편의 소유지분 한도를 최대 40%까지로 허용했다.
법안 13조 3항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일간신문이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에서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일간신문'을 '일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미디어렙법은 또 KBS와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둔다. 종편 채널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현재처럼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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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