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휴무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가 기준안을 통보하면, 25개 각 구청이 구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이 법안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가 월 1~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마트는 64곳, 기업형 슈퍼마켓은 267곳은 월 2회 강제 휴무를 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자치구 사정에 따라 평일을 강제휴무일로 정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7일 대형마트 및 SSM을 월 2회 일요일에 휴무케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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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