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정수급 등 비리를 척결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6일 발표했다.
위반유형별로는 ▲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건 ▲ 총 정원 위반 7건 ▲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 기타 14건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처분으로 135개 시설에 대해 부정 지급된 총 8억 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84곳은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 폐쇄 등 강력 처분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는 91건, 자격취소 20건, 고발이 23건에 이른다.
또한 고강도 사후 조치와 사전에 비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가 함께 운영된다.
사후조치는 ▲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지도점검 결과 투명하게 온라인 공개 ▲ 현행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기준 강화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 3가지다.
예방조치는 ▲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 5가지다.
황요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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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