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아에스앤아이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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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