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KBS, MBC, SBS, EBS 등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 지역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해야 하고,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SO, PP 등) 중 고시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그 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지난 연말에‘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올해는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예산이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는 35억이 투입돼 60개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총 58만명의 시청각장애인이 그 혜택을 보게 되며,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수신기 보급에는 총 34억을 투입하여 약 2만대를 보급해, 총 17만2천명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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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