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피해수수료 반환조치와 수사기관 통보 및 단속 강화 이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한 피해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2011년 중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된 피해 건은 3449건, 40억원으로 전년대비 2164건(38.6%), 14억3000만원(26.3%) 큰 폭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중 피해신고는 503건, 7억8000만원으로 전년동기(1399건, 14억3000만원) 대비 896건(64.0%), 6억5000만원(45.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피해금액/피해대출액)은 평균 16%에 달해 실제 금리부담은 55%(=39%+16%)까지 확대됐다. 피해신고는 대부업 이용자가 전체의 66%, 저축은행 25%, 여전사 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된 건을 즉시 경찰에 통보, 단속토록 하고 신고과정에서 파악된 불법 대부(중개)업자 명단을 경찰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금감원과 경찰간 정기적인 간담회도 개최한다.
또한 2011년도 피해신고 빈발업체 명단을 올해 1분기 중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공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협회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중개업체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업협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