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약 67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명절에는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해 하도급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 자금난이 불가피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자를 위해 설날 이전인 1월 5일부터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총 126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54건을 처리해 약 6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72건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거래가 많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3조 7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 현대차 1조 1800억원, 삼성 9100억원, LG 5000억원, 현대중공업 1800억원, 포스코 2200억원, 그밖의 대기업 7900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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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