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농심(대표이사 박준)이 국내 6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라면, 스낵, 음료, 즉석밥 등 109개 전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심이 생산하는 품목수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해썹 지정은 업계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해썹 지정은 1999년 면류 업계 최초로 해썹 지정을 받은 ‘냉동면’으로 시작해 유탕면, 건면, 쌀면, 생면, 냉면 등 국내 면류 카테고리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다.
농심의 대표 제품 ‘신라면’은 2004년 12월 유탕면 최초로 해썹을 지정받아 국내 라면제품 품질 향상의 첫 걸음이 됐다. 이후 농심은 생면, 분말스프류도 업계 최초로 해썹을 지정받으며 식품업계 해썹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09년에는 업계 최초로 냉면류(둥지냉면)에 대한 해썹 지정과 함께 쌀면, 건면 등의 프리미엄 전략제품의 해썹을 잇따라 지정받았으며, 2011년말 안양공장 스낵공정 해썹 지정을 끝으로 농심 전 공장 전 제품 해썹 지정이 완료됐다.
농심 고객안심부문장 강우석 상무는 “원료가공부터 제품포장까지 전 과정에 거쳐 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심의 상품력과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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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