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서 불법정보로 판단될 경우 접속차단 전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방통위 방침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국과 이용자들간 대립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결과가 또 다른 이슈로 주목된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진다.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이 결정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트윗)를 보내 언제 게시된 어떤 글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전대로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을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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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